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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지청, 영농조합·농민 서로 짜고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11일 개인이 사용할 농기계를 영농조합이 구입하는 것처럼 속여 거액의 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음성군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 A(59)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농기계 판매업자 B(5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사료 구매량을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사료비 지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C(59)씨 등 농민 5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음성 모 영농조합 간부들인 A씨 등은 2013년 이 조합 전 이사 D(52)씨가 개인적으로 쓸 트랙터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구매자가 조합인 것처럼 속여 음성군과 음성축산농협에서 1억500만 원의 보조금과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사료(粗飼料·건초 같은 섬유질 사료) 생산 활성화를 위한 음성군의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 사업을 악용해 “조사료 생산을 위한 농기계가 필요하다”고 속여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C씨 등 농민들은 지난해 A씨 등과 공모해 영농조합에서 구입한 조사료 양을 부풀려 1인당 100만∼540만 원씩 모두 1천400만 원의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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