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檢 '조동원 홍보비리' 동영상 업체 압수수색

검찰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새누리당 홍보 동영상 무상 수수 의혹과 관련해 해당 동영상 업체를 압수수색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12일 서울 강남구의 동영상 제작업체 M사 등을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앞서 지난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대 총선 당시 당과 계약한 홍보업체로부터 8,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선거운동 동영상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기획본부장 및 당 사무처 소속 강모 국장, 해당 동영상을 무상 제공한 M사 대표 오모씨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11일 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한 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 전 위원장과 강 국장 등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후 검찰은 조 전 위원장 등 관련자 소환조사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