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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변호사에게 듣는 생활 법률지식 ‘법문화강좌’

서울시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함께 판사와 변호사가 생활에 필요한 법률지식을 설명하는 ‘5기 시민과 함께하는 법문화강좌’를 22일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한다.

법문화강좌는 서울중앙지법이 2012년 처음 시작한 행사로 작년부터 서울시가 공동 주최하고 있다. 강좌는 법원과 시청에서 나눠서 열린다.

22일 서울시청 바스락홀에서 열리는 첫 강의는 중앙지법 김종복 판사가 ‘주택·상가 임대차와 부동산 거래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강의는 이후 내년 4월26일까지 매달 넷째 수요일에 진행된다. 강의는 세금 문제와 금전 거래 시 주의사항, 친족이나 상속 관련 법률 분쟁, 형사사건의 일반적 처리 절차 등으로 이뤄졌다.

강의는 누구나 무료로 들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 사전 신청해야 한다. 서울시청 홈페이지(www.seoul.co.kr)나 서울중앙지법 홈페이지(seoul.scourt.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시 법률지원담당관(02-2133-6677) 또는 서울중앙지법 총무과(02-530-1692)로 하면 된다.

/양사록기자 sa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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