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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비리 근절 위해서 판사의 ‘재량 감경’ 제한해야”

사법부의 전관비리 의혹을 뿌리 뽑기 위해서 판사가 피고인의 형량을 재량껏 낮출 수 있도록 한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판사의 광범위한 감형 권한이 전관비리 의혹을 낳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새누리당 주광덕·김정재 의원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관 비리 근절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는 “전관예우 논란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형사 사건에서의 양형 제도”라며 “특히 작량감경 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작량감경이란 법률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에 참작할 만한 요소가 있으면 판사가 형을 깎아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거나 전과가 없고 죄를 반성하는 경우가 주로 감경 사유로 인정된다. 이 교수는 작량감경 제도가 자의적으로 운용돼 전관예우 논란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상한 한양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의 ‘새로운 양형환경에서 작량감경 규정의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작량감경을 적용한 116건 판결 가운데 변호인이 검사, 판사 출신인 경우가 70건으로 60.3%에 이르렀다.

다른 참석자인 민경환 변호사도 “전관예우 근절방안으로 판사의 재량권 행사의 합리적 기준을 정한 세부적인 양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법조계 전문가들은 변호사가 선임계를 안 내고 몰래 변론한 경우 형사 처벌하는 방안, 판검사가 사건 관계자를 접촉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방안 등에 있어서는 대부분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다만 몰래 변론의 경우 법무부와 법원은 형사처벌 이전에 대한변협의 징계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변호사와 판검사 선발 과정을 분리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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