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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이 새끼길고양이 물어뜯는 장면 생중계한 BJ 경찰조사

자신이 기르는 맹견이 새끼고양이를 공격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인터넷방송진행자가 경찰조사를 받게됐다/ 출처= YTN 캡쳐




자신이 키우던 맹견이 새끼 길고양이를 물어뜯는 장면을 생중계한 인터넷방송 진행자(BJ)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17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아프리카TV BJ 김모 씨(22)는 지난 달 30일 경기 여주시에 있는 자택 인근에서 자신이 기르던 핏불테리어가 새끼 길고양이를 수차례 물어뜯는 것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격을 받은 길고양이가 쓰려져 움직이지 않았지만 김 씨는 이를 그대로 내버려 둔 채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는 해당 장면을 인터넷 방송으로 고스란히 생중계했다. 현재 김 씨의 방송은 시청자들의 거센 항의로 정지된 상태다.

동물보호단체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한 성동경찰서는 기초조사를 마치고, 사건을 김 씨 거주지역 관할인 경기 여주 경찰서로 넘겼다. 여주 경찰서는 확보한 영상을 검토 중이며 김씨가 자신의 개에게 고양이를 공격하게 한 고의성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13조2항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나이의 맹견은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 핏불테리어는 로트와일러 등과 함께 ‘맹견’으로 규정된 종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주인은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김씨가 고양이의 상해에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인정되면 과태료만 내면 되지만 김씨의 고의적 학대로 판단 시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효정인턴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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