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C씨가 잠에 들자 아내 B씨는 C씨의 휴대전화로 자신의 나체를 촬영했다. C씨가 자신을 성폭행한 뒤 사진을 찍어 협박한 것처럼 위조한 것이다.
B씨는 사진을 증거로 C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나체 사진의 배경이 모텔이 아닌 공중화장실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지시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허위로 성폭행 신고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경찰에 범행 사실 일체를 자백했다. 검찰은 B씨와 남편 A씨를 무고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장애인 성폭행범으로 몰린 C씨는 혐의를 벗게 됐다.
서울북부지검은 올해 상반기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나 고소로 상대방을 괴롭힌 무고 및 사건을 숨기기 위해 허위 증언한 위증 사범 71명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무고사범 허위 신고 및 고소는 상대방을 피조사자로 만들어 심리적·경제적으로 피폐하게 하고, 국가사법기능을 저해하는 중대범죄임로 엄단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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