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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세법개정 방향은]해외서 낸 법인세 국내공제 기간 5년서 7년으로





앞으로 해외에서 낸 법인세를 국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이 7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기획재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월공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납부세액공제란 국내 기업이 해외와 국내에서 두 번 세금을 내는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다. △국내 법인이 외국 정부에 낸 세금을 감면하는 직접납부공제 △외국 자회사가 낸 세금을 깎는 간접납부공제 △내국 법인이 외국에서 감면받은 세액만큼 국내 세액에서 공제하는 간주납부공제로 나뉜다.



기업들은 주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예를 들어 국내 법인(국내 이익 0 가정)이 100% 지분 투자한 미국 법인이 현지에서 한 해 1,000억원의 이익을 올린 것을 가정하면 미국 법인이 낸 세금(35%·350억원)은 국내 법인이 국내에 낼 세금(22%·220억원)보다 높다. 미국 법인이 법인세(350억원)를 뺀 이익(650억원)을 국내에 100% 배당하면 과표는 해외간접납부세액을 더한 1,000억원이 된다. 이 경우 직접 사업활동을 한 곳에서 세금을 냈기 때문에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국내 법인의 세금(220억원)이 면제된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미국에서 국내보다 세금을 130억원 더 낸 셈이 된다. 이 때문에 정부는 130억원을 다음해부터 5년간 이월공제해준다. 국내 법인이 다음해 국가에 낼 법인세가 100억원, 그다음해가 30억원이라면 이월공제 대상인 130억원을 이용해 모두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기업들은 기간이 짧다며 공제 기간을 10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행 제도에는 적자를 본 해의 세금 감면분을 흑자를 낸 연도에 낼 세금에서 감면받는 결손금이월공제를 외국납부세액공제보다 먼저 써야 한다. 이 때문에 적자와 흑자를 반복한 기업은 해외에서 낸 세금을 5년 안에 모두 공제받지 못하기도 한다. 또 지난 2014년 정부가 해외 법인들이 낸 세금을 총합해서 감면하는 일괄감면 방식에서 각 나라 법인들이 낸 세금만큼만 국내에서 감면하는 국별감면으로 바꾼데다 해외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기준(10%→25%)도 높여 세제 혜택이 줄었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현행 5년과 건의된 10년을 절충한 7년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공제 혜택을 늘리기로 가닥을 잡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다만 이월공제 혜택이 해외에 투자한 대기업들 위주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비판도 감안해 최종 세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종=구경우기자 bluesqua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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