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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외 고소득 직장인 건보료 추가로 내야"

대법 "현행 건보체계 정당" 판결

직장인이 월급 외에 배당 등으로 고소득을 올렸다면 이듬해에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도록 한 현행 건보체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직장가입자인 J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건보료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 상고심에서 건보공단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1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의 추가 건보료를 확정·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였다.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인이 월급을 제외하고도 이자·배당·사업 등을 통해 연간 7,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릴 경우 추가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야 한다. 건보공단이 국세청에서 전년도 소득자료를 받아 소득 규모를 파악한 후 해당 연도 11월부터 1년치를 부과하는 구조다.

건보공단은 이에 J씨의 지난 2011년도 보수 외 소득 9억8,161만원을 기준으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7월까지의 보험료로 총 2,200만원을 부과했다. J 씨는 이에 대해 "2011년이 아닌 부과 당시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며 "2012년에는 보수 외 소득이 없었다"며 맞섰다.



1·2심도 이 같은 J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전년도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은 정산을 전제로 잠정적인 금액을 부과하려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금액을 부과하는 취지"라며 "보수 외 소득의 특성과 행정적 여건 등을 고려해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보수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넘을 때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 부과하던 현재 기준을 연 2,0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경우 앞으로 고액자산 직장인 약 27만명이 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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