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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美 금리인상, 中 경착륙...국제금융 자문기구 뜬다

기재부, 국제금융발전심의회 구성 착수…민간위원 인선중

지난 6월 16일 미 연방준비제도(FOMC) 회의 결과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기 위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가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 장병화 한국은행 부총재, 최상목 차관,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박세춘 금융감독원 부원장.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 미국의 금리인상, 중국의 경착륙 등 산적한 국제금융 이슈 악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기구를 구성한다.

24일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발전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심의회 구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세법개정 등과 관련해 기재부 산하에 세제발전심의위원회(세발심)를 두고 있다. 또 금융정책 자문을 위해서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금융발전심의회(금발심)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기재부는 재정경제부 시절 금융정책 기능까지 담당할 때, 금융발전심의회 내 국제금융분과위원회에서 글로벌 금융 관련 이슈에 관한 자문을 구했다. 하지만 금융정책 기능이 금융위원회로 이전되고 금발심도 옮겨가면서 국제금융분과위도 폐지됐다.



국제금융발전심의회는 브렉시트,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 증시 불안 등 글로벌 금융 이슈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외환제도 개편과 같은 국제금융정책을 심의하는 기능을 맡는다.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 우리나라가 참여 중인 국제기구의 활동, 국제금융협력 관련 사항도 심의 대상이다.

국제금융발전심의회는 세발심, 금발심 등과 비슷하게 위원장을 포함해 3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국제금융 전반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가 맡으며 기재부 장관이 임명한다. 또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 국제금융정책국장, 금융위 금융정책국장, 한국은행 부총재보,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국제금융센터 부원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된다. 전체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되 브렉시트와 같이 특별한 사안이 있으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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