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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핑카 면허 따세요"

28일부터 '소형 견인차' 신설

경찰청은 오는 28일부터 캠핑·레저 활동에 적합한 ‘소형 견인차’ 면허를 신설한다고 24일 밝혔다.

그 동안 총중량 750㎏을 웃도는 캠핑카(트레일러)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트레일러 면허가 필요했다.

하지만 트레일러 면허는 수출용 컨테이너를 실어나르는 대형 트레일러를 직업적으로 운전하는데 필요한 면허인데다 30톤 이상의 대형 차량으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기가 쉽지 않았다.

경찰청은 피견인형 캠핑카 대부분이 총중량 3톤 이하인 점을 고려해 기존 트레일러 면허를 3톤 기준으로 ‘대형 견인차’와 ‘소형 견인차’로 분리하고 명칭도 견인차 면허로 변경했다.

소형견인차 면허시험은 28일부터 서울 강남·대전·부산 남부·제주 등 4개 면허시험장과 4개 운전전문학원(경기 2곳, 인천 1곳, 광주 1곳)에서 먼저 시행하고 응시인원에 따라 점차 확대하기로 했다.

시험은 1톤 화물트럭에 평판 트레일러 연결차량으로 굴절·곡선·방향전환 3개 코스에서 실시하고 9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형 견인차 면허가 신설돼 앞으로 캠핑, 레저 활동 등 국내 관광이 활성화 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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