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KT&G에 뒷돈·납품 사기·횡령’ 광고대행사 전 대표 징역 4년

KT&G에 수천만원의 뒷돈을 건네고 회삿돈 횡령, 납품 사기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광고대행사 임원들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특경가법상 사기·횡령, 배임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광고대행업체 J사의 김모(53) 전 부사장에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그를 포함한 J사 전직 임원 5명이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협력업체로부터 9,000만원 상당의 뒷돈을 챙긴 KT&G의 김모(45) 팀장에게는 징역 8월이 선고됐다.

김 전 부사장은 2012년 6월 ‘광고주’였던 KT&G에 “업무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다른 광고주 회사를 상대로는 광고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으로 12억6,000만원을 가로챘다. 회삿돈 10억원을 횡령해 개인 사업자금으로 쓴 혐의도 있다. 광고주를 상대로는 잘 봐달라며 뒷돈을 건넸지만 자신이 우월한 위치에 있는 온라인 광고 미디어렙사를 상대로는 7억6,000만원의 뒷돈을 챙기기도 했다.

J사의 전직 대표 김모(47)씨와 박모(52)씨 등도 김 전 부사장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KT&G에 뒷돈을 살포하고 수억원대 납품 사기, 횡령을 저질러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재판에서 광고업계의 현실과 관행 속에서 회사를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명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죄행위는 현실이나 관행이란 말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J사가 신용을 잃고 폐업에까지 이른 것을 보면 회사를 위한 방법 또한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J사의 범행으로 광고업계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까지 훼손됐다”며 이들에 징역 8월~4년을 선고했다.



J사는 다른 광고대행사 대표를 동원해 백복인 KT&G 현 사장에게 수천만원의 뒷돈을 건네기도 했으며 이 범죄 관련해 백 사장은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