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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이것이 문제다] “애매하니 안 만나고 안 먹고 안쓰고..” 서민경제 후폭풍 우려

택배 등 관련업계 연쇄 타격 우려

헌재, 28일 헌법소원 선고

벌써부터 소비수요 위축 → 경기 침체 현실화 조짐

문화·예술·스포츠 직군도 포함...공연시장 등 찬물

사외보 폐간 이어지면 외주·인쇄업체들 연쇄 타격

“값비싼 한우·굴비, 명절선물시장서 아예 퇴출될 것”

“김영란법 시행으로 식당 이용이 줄면 그에 따라 대리운전·택시 이용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명절 선물 수요가 위축되면 택배업계도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25일 정부의 한 고위공직자는 “부정부패를 근절한다는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법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가 우리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다”며 2차, 3차 후폭풍이 불 수 있음을 우려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식사 접대, 선물 증정을 처벌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골프·외식·화훼·농축수산업종뿐 아니라 관련 분야로 이어질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심리 결과를 28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업의 대관·홍보 업무 담당자, 정부 대변인실 등 관련조직들은 헌재 선고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일단 조심하고 보자’는 분위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2일 ‘청탁금지법 해설서’를 공개했지만 여전히 김영란법의 위반 기준 중 하나인 ‘직무관련성’, 처벌 예외 사유인 ‘사회상규’ 등의 개념은 명확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식사 접대, 선물 증정과 관련된 업종을 중심으로 소비가 줄고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국내 대표 경제단체인 대한상공회의소의 박용만 회장은 20일 기자간담회에서 “소나기를 피하자는 식으로 반응하게 되면 김영란법과 상관없는 분들까지도 소비 위축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경제에 상당히 피해가 올 것”이라며 “국민들 대다수가 (김영란법에 대해) 잘 모르고 불안해하고 이러면 일단 안 쓰고 보자, 만나지 말자, 다 피하고 보자 그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최근 들어 잇달아 추가로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 역시 김영란법의 파급효과가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지적을 뒷받침해주는 대목이다. 최근 청탁금지법 해설서 공개를 계기로 공직과 거리가 멀어 보이는 문화·예술·스포츠 직군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공연 초대권도 ‘금품’에 포함돼 기업 단체구매가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 문화예술 공연 분야의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사가 포함되는 원칙을 권익위가 기업·시민단체 등이 발간하는 사외보에도 적용하기로 해 관련 업종의 피해도 예상된다. 사외보를 발간하는 한 대기업 관계자는 “기업들이 대체로 사외보 제작은 외주업체에 맡기기 때문에 기업들의 사외보 폐간이 이어지면 외주업체뿐 아니라 인쇄업체들의 일감도 줄어들게 되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명절 고가 선물 시장과 고가 외식 시장 축소에 따른 2차 파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그동안 국내 농수축산품은 고품질·고가 위주의 품질경쟁을 지향하며 수입산의 물량공세에 맞서왔고 소비자들은 소비침체에도 웰빙 트렌드에 주목하며 지갑을 열었다. 이런 가운데 백화점 및 외식 업계 등이 고가 식료품의 대량구매를 멈출 경우 해당 산업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업계는 우려한다. 실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주요 고가 선물인 한우·굴비는 명절선물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희원·김영필·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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