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김영란法, 2차·3차 후폭풍이 더 무섭다"

택배 등 관련업계 연쇄타격

"파급효과 예상보다 클 수도"

헌재, 28일 헌법소원 선고

“김영란법 시행으로 식당 이용이 줄면 그에 따라 대리운전·택시 이용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명절 선물 수요가 위축되면 택배업계도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25일 정부의 한 고위공직자는 “부정부패를 근절한다는 김영란법의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법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가 우리 예상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 것 같지 않다”며 2차, 3차 후폭풍이 불 수 있음을 우려했다. 다른 한 전직 공직자는 “걸면 걸리는 법의 애매한 분야가 많아 일단 법이 시행되면 골프도 안 치고 점심·저녁 약속도 안 잡는 등 안 쓰고 안 만나는 현상이 벌어질 것”이라며 “생각보다 법의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식사 접대, 선물 증정을 처벌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오는 9월28일 시행을 앞두고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골프·외식·화훼·농축수산업종뿐 아니라 관련 분야로 이어질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지난 6월 ‘김영란법의 경제적 손실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관련 산업인 음식업·골프장·선물 분야 피해 규모를 연간 약 11조6,000억원대로 추정하며 “소비침체에 따른 간접적 효과는 계산에서 제외된 만큼 실제 손실액은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28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헌재 관계자는 “사회 혼란을 방지하고 시행 전에 논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이달 중 선고하기로 했다”고 당초 8~9월로 예정돼 있던 선고일정을 앞당긴 배경을 설명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