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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 속옷에 손 넣고 추행'…20대 남성 집행유예

"5차례 상습 추행…다른 후임병도 추행"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출처=대한민국법원




군 복무 시절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6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한재봉)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A(2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신상정보 공개는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면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소속 부대의 생활관에서 후임병의 옆에 누워 함께 모포를 덮은 뒤 후임병의 속옷 안에 손을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2시간 30분가량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범행은 5차례나 이어졌고, 결국 A씨는 지난 2월 근무지를 옮기게 됐다. 또 다른 후임병을 상대로도 3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선임병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후임병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강제 추행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라는 특수한 공동체 사회의 건전한 질서와 군 기강을 문란하게 하고 나아가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을 무력화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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