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부는 볼로디미르 그로이스만 총리가 27일 주재한 국무회의에 북한과의 민간분야 교류 협정 폐기안을 상정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폐기되는 협정은 우크라이나가 소속됐던 구 소련연방과 북한이 1986년 맺은 민간 분야 방문과 교류 활성화에 관한 내용이다.
올레나 제르칼 외교부 차관은 표결에 앞서 “북한이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과의 호혜적 협정을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4년 3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영토였던 크림반도를 합병하자 북한이 러시아를 지지해온 점을 지적한 것이다.
RFA는 우크라이나의 북한과 협정 폐기로 양국 간 교류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더 심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북한의 대외무역 규모 면에서 중국, 러시아, 인도, 태국에 이은 5번째 교역 상대였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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