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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은 유해물질이 초과 검출된 학교 우레탄트랙에 대해 하자보수 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납품검사를 대폭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조달청은 우선 이번 교육부의 우레탄트랙 전수조사 과정에서 KS 기준이 적용된 2012년 12월 1일 이후 조달청에서 공급한 우레탄트랙 중 유해물질이 초과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건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계획이다.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등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우레탄트랙 납품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우레탄트랙 납품검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요기관에서 실시하되 계약상대자의 누적납품금액이 일정금액에 도달한 경우에 한해 조달청에서 지정한 전문검사기관에서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현장 시공과정에서의 유해물질 사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모든 납품 건에 대해 시공 완료 후 검사담당자가 유해물질 시험검사용 시료를 시공현장 우레탄트랙에서 직접 채취해 전문시험기관에 중금속 검사를 의뢰하도록 할 예정이다.
조달청은 기존에 설치된 우레탄에서 유해물질 초과검출로 개보수·재시공을 목적으로 학교에서 조달요청한 건에 대해서는 조달수수료를 20% 감면할 계획이다.
백명기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신속한 정상복구와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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