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도체회사 퀄컴이 급여지급과 승진과정에서 여성을 차별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1,950만달러(약220억원)에 달하는 합의안에 동의했다.
2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퀄컴과 소속 직원은 본사가 있는 샌디에이고의 연방법원에 합의금 액수 등이 적힌 문서를 제출했다. 이번 합의는 주로 과학, 기술, 엔지니어링, 수학 등 STEM이라고 불리는 분야의 전·현직 퀄컴 여성직원 3,300명에게 적용된다. 변호사 수임료 30%와 다른 비용을 제외하고 남는 보상금 1,300만 달러를 나누면 개인당 평균 4,000달러(약 450만원) 가까운 금액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송은 퀄컴 내 여성 직원들을 대신해 로펌회사 샌포드헤이슬러가 준비했다.
소장에 따르면 퀄컴의 여성직원들은 회사로부터 ‘조직적인 성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며 이 중에서도 아이가 있는 여성은 매우 부당한 대우를 견뎌야 했다고 지적했다. 퀄컴은 하루 24시간, 주 7일 근무를 할 수 있는 직원들에게 보상을 줬고 늦은 시간까지 근무를 지시하기도 했다. 때문에 직원들은 휴가를 마음대로 쓰지 못했고 육아를 담당한 이들은 불이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보상체계 역시 여성에게 불리했으며 남자 매니저들의 후원에 의존하는 승진 시스템이 있었다고도 이들은 주장했다. 퀄컴 내 여성 고위직 임원 비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 직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두고 진행된 퀄컴과 직원들의 공방은 원고 측이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하기 전 합의로 끝을 맺었다. 퀄컴은 직원들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하는 동시에 독립 컨설턴트와 내부 준법감시인을 기용하고 직원 교육을 강화하며 보수와 승진에 대한 평가도 정기적으로 하기로 했다.
/이수민기자 noenem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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