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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여야 "헌재결정 존중"...각론선 입장차

새누리·국민의당, 농어촌 의식해 개정 의지

수도권 기반 더민주 "법 시행전엔 개정없다"

여야는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일제히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지만 각론에서는 이견을 보였다. 특히 농어촌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다수 소속된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은 향후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국회에서 논의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은 열어둔다”고 밝혔다. 이는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김영란법 개정안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현재까지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강효상·강석호·김종태·이완영 등 4명으로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9월 정기국회 시작 전에 논란이 있을 것”이라면서 “추석 선물과 관련해 농가에서는 굉장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많은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김영란법이) 연착륙할 수 있는 방법, 이걸 악용해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안전장치는 여야가 계속 중지를 모아 논의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역시 “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러한 결정에 이른 재판관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면서도 “정치권과 정부는 이 법의 시행으로 농어민과 중소 상공인 등의 생계에 미칠 피해 규모와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김영란법 시행 전까지 개정 논의는 없다’고 공언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난 법안을 충분히 착실하게 집행하는 게 우선”이라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바꿀 여지는 있지만 이 법을 잘 집행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4·13 총선 결과 수도권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촌 소속 의원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재경 대변인은 또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김영란법의 제정 취지가 헌법재판소에 의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임을 다짐한다”고 덧붙였다.

/박효정기자 j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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