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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헌재 "민간도 필요땐 규제"…"국가가 모든 것 감시" 소수의견도

[언론인·사립교원 포함 왜]

"언론·교육은 공적 성격 커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 필요"

국회의원·변호사 등은 배제…당분간 불합리 논란 불가피

2915A02 쟁점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의견




헌법재판소는 부정부패 척결이라는 법의 취지를 존중했다.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언론인과 사립교원 등 민간인들도 규제를 받을 수 있다고 봤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부패 근절을 이유로 사회 모든 영역을 국가 감시망 아래 두자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법 시행을 위한 큰 산을 넘었지만 여전히 이런 과잉입법에 대한 우려가 남아 있어 오는 9월28일 법 시행 이전까지 개정 요구는 각계에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들이 언론과 사립교원이었다는 점에서 최대 쟁점은 과연 그동안 민간인으로 인식되던 언론인과 사립교원 등을 공직자로 규정해 일반 공무원과 같은 행동 규정을 요구하는 것이 정당한지였다.

청구인들은 “언론인과 취재원의 통상적 접촉을 제한하고 언론의 자기검열을 강하시킬 뿐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 등 사정기관이 자의적으로 법을 적용해 언론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며 “자율성이 보장돼야 하는 사립교원과 언론인을 공직자에 넣은 데다 금융이나 의료·법률 등 다른 민간 영역은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언론인과 사립학교 관계자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 것”이라며 위헌을 주장했다.

헌재는 이에 대해 “교육과 언론은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이 함께 담당하고 있는 분야로 그 공적 성격이 매우 크다”며 “법에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이 포함된 것을 지지하는 여론이 이를 반대하는 여론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민간 영역에 대한 규율이 정당하다고 봤다.

2915A02 김영란법 주요 쟁점별 현재 판단


헌재는 근본적으로 부정부패 해소라는 법 취지를 강조했다. 헌재는 “부패는 법의 지배와 경제 질서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경제발전을 늦추며 빈부 격차를 확대하는 등 사회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우리나라 민간부문의 부패 정도도 이에 못지않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파급효과가 커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장기적이지만 원상회복은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며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는 공직자에 맞먹는 청렴성 및 업무의 불가매수성이 요청된다”고 했다.



실제 법으로 침해받는 권리도 적다고 봤다. 헌재는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것은 사립교원과 언론인을 부정청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지 권리는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정당하고 떳떳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권익이 향상될 것”이라며 “또 우리 사회에서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부정부패라는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이 법은 ‘과잉 금지’에 해당한다고 봤다. 두 재판관은 “사회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조리에 국가가 전면적으로 개입해 부패행위를 일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율적인 규제와 정화 작용, 시행착오를 통해 청렴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할 수 있다”며 “부패 행위 발생에 대한 추상적 위험만을 이유로 민간영역에 국가 권력이 광범위하게 개입하는 것은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직무의 공공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의 본질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같은 잣대를 적용해 청탁금지법의 규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은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 법 조항은 사립교원이나 언론인들의 생활을 국가가 감시 통제할 수 있게 해 사실상 교육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2915A02 김영란법 추진 일지 수정1


입법과정에 대한 질타와 함께 사실상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통과와 동시에 개정 필요성이 거론되고 헌재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형식적 입법절차만 거쳤을 뿐 실체적 내용에 관한 숙의 과정과 진지한 토론 없이 졸속으로 입법함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합리적인 근거 없이 언론인과 사립교원을 포함한 입법자세와 의무 해태도 지적될 필요가 있다”며 국회를 정조준했다.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이나 변호사 등 다른 공적 영역 종사자가 배제된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의원은 대표적 선출직 공무원이라 할 수 있는데 민원처리를 앞세워 국회의원이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국민의 시각에서는 불합리하게 비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민원처리라고 하더라도 법상에 부정부패라고 지목된 15가지 항목에 포함될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흥록·안현덕기자 r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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