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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홍 "김영란법 상한액 기준 5·10·20으로 늘려야"

"식사 3만원·선물 5만원·경조사비 10만원 비현실적"

"권익위, 비난 여론 받을까 낮은 수준으로 정한 것"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연합뉴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이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에 관한 금지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황주홍 의원이 29일 “시행령에 규정된 음식접대 상한액 3만원, 선물 상한액 5만원, 경조사비 상한액 10만원을 5·10·20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에 출연해 “김영란법이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현금이 오가는 것, 부정한 청탁이 오가는 것, 차떼기(비자금을 현금으로 주는 것)인 것이지 밥을 3만원짜리를 먹느냐, 선물을 5만원짜리를 하느냐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으로 정한 금액 상한선 3·5·10만원이 비현실적이라며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황 의원은 “정부의 한 기관이 국민 여론의 질타를 받을까 봐 지레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정한 것”이라며 “경제를 총괄하는 유일호 경제부총리도 비현실적이고 심각한 경제위축을 가져온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여야 없이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고 농식품부의 의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농해수위는 김영란법 시행일(9월 28일)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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