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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23년 전 음주운전 사실 드러나

벌금 100만원 처분 받아…“공직자로서 부끄럽게 생각”

이철성 경찰청장 내정자. /연합뉴스




이철성(58) 경찰청장 내정자가 지난 1993년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

이 내정자는 30일 “강원지방경찰청에 근무하던 시절인 1993년 11월 휴무일에 직원들과 반주를 겸한 점심식사 후 개인차량을 운전해 이동했다”면서 “당시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내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어 “23년 전 일이지만 공직자로서 음주운전을 한 행동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이 건을 계기로 공직자로서의 처신에 더욱 신중을 기해 왔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부적절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거듭 사죄드리며, 구체적인 사항은 인사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부연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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