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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기사 '홍어좌빨' 댓글단 네티즌 벌금형

추미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관된 기사에 원색적인 비난을 한 네티즌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류호중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42)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4월 일간베스트(일베) 정치게시판에 추 의원 관련 기사가 올라오자 ‘홍어좌빨’ 같은 용어를 써가며 댓글을 작성했다. 류 판사는 김씨가 공연히 추 의원을 모욕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인터넷 기사에 욕설이나 인격 비하적 표현을 써서 댓글을 작성할 경우 모욕죄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추미애 더불어민주의 의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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