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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하태경 "안철수, 김영란법 실천 위해 교문위 사퇴하라"

안철수 대표발의한 '이해관계충돌방지법' 비판

"안 의원 부인이 대학교수라 '직무 관련자'에 해당"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연합뉴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이해관계충돌방지를 담은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에게 “본인이 발의한 김영란법의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을 진심으로 실천하려고 한다면 자신의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를 즉각 사퇴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안 의원의 부인이 직무 관련자인 대학 교수이기 때문에 안 의원은 교문위에서 활동하면 안 된다”며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하 의원은 “안 의원이 발의한 이해관계충돌방지법의 핵심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 관련 직무금지”라며 “공직자 4촌 이내 친척이 공직자의 ‘직무 관련자’가 되면 해당 공직자를 직무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쉽게 말해 노동부 장관은 자신의 4촌 이내 친척 중 노동자가 있으면 못하는 것”이라며 “안 의원처럼 교문위에 있으려면 가족 포함 4촌이내 친척 중 교사, 교수, 과학자, 기술자 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해관계충돌방지법에 대해 “이 법은 국민들의 직업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한다”며 “19대 국회에서도 여론에도 불구하고 명백한 위헌이라 포함시킬 수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란법 초안에는 이해관계 충돌방지 내용이 들어 있었지만,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부작용을 우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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