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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영란법' 콜센터 도입…궁금증 해결

4일부터는 일반인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궁금증 풀이, 질의답변 게시판'도 운영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3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경기도가 앞장서서 가장 모범적으로 법을 준수할 것”이라고 약속했다./연합뉴스




지난 28일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김영란법’이 합헌 결정난 이후, 적용 범위 등 혼란이 가중되자 경기도가 이를 해결하고자 콜센터를 설치했다.

경기도는 3일 “감사관실 청렴경기팀에 ‘청탁금지법 사전컨설팅 콜센터(☎ 031-8008-3382)’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콜센터는 도와 31개 시·군,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관한 궁금증과 법 적용 여부 등을 상담한다. 또 일반인을 위해 홈페이지(www.gg.go.kr)에 청탁금지법 궁금증 풀이, 질의답변 게시판을 4일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청탁금지법이 다음 달 28일 시행되면 ‘청탁방지담당관’ 제도를 신설해 관련 교육과 신고접수 처리, 조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남경필 지사는 이날 월례조회에서 “김영란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 문화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처음 하는 법이기에 잘 모르고 헷갈릴 수 있다. 도지사, 부지사, 실국장 등 권한 있는 사람부터 솔선해서 교육을 잘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김영란법 매뉴얼을 마련해 보급하고 다음 달부터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할 예정이다.

/정승희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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