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종합상사는 4일 현대중공업(009540)이 대한상사중재원에 제기한 물품대금 등 청구 소송에서 “미화 3,802만7,252달러(약 424억원)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현대종합상사는 “신청인에게 지급할 배상금은 러시아 Distributor로부터 당사가 직접 회수해 보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재비용은 양사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서지혜기자 wis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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