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장두봉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A(4·여)양의 어머니 B(27)씨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날B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 남부경찰서를 나서며 취재진에 “부족한 엄마를 만나게 해 아이에게 잘못했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B씨는 취재진의 계속되는 “질문은 4개만 한다고 하지 않았냐”며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B씨는 지난 2일 오후 1시쯤 햄버거를 먹고 양치를 하다가 쓰러진 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로 차는 등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에서 B씨가 딸이 숨지기 전 28시간 가까이 굶기고,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2일까지 8차례에 걸쳐 종이 몽둥이와 옷걸이 등으로 딸을 때린 사실을 파악했다.
B씨는 조사에서 “아이가 소변을 가리지 못해 훈육 차원에서 벌을 줬다”고 진술하면서 학대 혐의에 대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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