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경찰서는 담배를 꺼달라는 요청에 유모차를 끌고가던 여성의 뺨을 때린 50대 남성을 상해 혐의로 오늘(8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지하철역 입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20대 여성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애초 경찰은 뺨을 맞은 B씨 역시 남성을 밀쳤다는 이유로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하려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A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경찰은 B씨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출처=영상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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