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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화장실서 30분 기다려...성폭행미수 구속영장

여성공중화장실 살인미수 사건 범인이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




제주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미수 사건을 수사하던 제주동부경찰서는 8일 피의자 장모(32)씨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특수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오전 4시 20분께 제주시청에서 운영하는 개방형 공중화장실에서 장모(32) 씨가 20대 초반의 여성 A 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 발생했다.

장 씨는 A 씨가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은 행인에 의해 제압됐다. 경찰은 신고 5분 만에 현장에 출동, 장 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장 씨는 “성폭행을 하려고 범행 30분 전에 여성화장실에 들어가 숨어있다가 맨 처음 들어오는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택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장 씨가 범행장소 부근인 제주시청 인근 상가에 숙소를 구하려고 왔다가 빈 방이 없어 배회하던 도중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장 씨는 A 씨가 완강히 저항하자 바지 주머니에 있던 휴대전화 충전용 케이블로 A 씨의 목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조사해 범행 동기와 과정을 명확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효정기자 kacy95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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