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공기업의 후원을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개정안은 ‘공기업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지역주민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박 의원은 “수익기능을 갖춘 공기업의 경우는 이윤의 일부분을 활용해 보다 능동적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있기도 하지만, 일부 공기업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활동을 외면하고 있다”며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기업이 지역 간 균형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공기업이 신규 채용할 때 지역 인재 35%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했다.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 해결 방안으로 화력발전소에서 지방세를 더 걷자고 주장하며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광수기자 br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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