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시 세대간 내력벽 철거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사실상 백지화됐다.
국토교통부는 내력벽 철거 허용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 여부를 세밀한 검토 후 다시 결정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1월 ‘2016년 업무계획’ 당시 내력벽 철거를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안에서 허용하겠다고 밝힌 이후 약 반년 만에 입장을 뒤바꾼 것이다.
올해 초 진행된 연구용역에선 내력벽 철거로 인해 하중을 더 많이 받는 기준 이하 ‘NG(No Good)말뚝’ 비율이 전체 말뚝의 10%를 넘지 않는 선으로 허용 범위를 정하면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나온 바 있다. 특히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말뚝에 센서를 부착하는 등 일부 경우에 한해 ‘10%+α’를 적용해 최대 2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안전성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닌 만큼 세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국토부가 내린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했지만 세대간 내력벽 철거에 따라 말뚝기초에 하중에 가중돼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 시뮬레이션이 아닌 실험을 통한 정밀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진행 중인 ‘저비용·고효율의 노후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기술개발 및 실증’의 세부과제에 내력벽 철거 안전진단도 추가해 오는 2019년 3월까지 살펴보기로 했다.
국토부가 내력벽 철거 허용 여부를 처음부터 다시 따져보기로 하면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17개 단지 1만 2,285가구(2015년 12월 기준)는 비상이 걸렸다. 내력벽 철거 구체적 기준안이 나오기를 기다렸지만 사업을 아예 접어야 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가 올해 초 세밀한 검증 없이 성급하게 내력벽 철거를 발표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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