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SK케미칼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고 밝혔다.
가습기메이트는 제품명에 살균제라는 용어가 표시돼 있어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품공법)’상 관리대상제품에 빠져있다. 이 경우 품공법에서 규정, 기술표준원이 부여하는 KC마크나 안전인증번호 등을 표기할 수 없다.
하지만 SK케미칼은 가습기메이트 용기에 ‘품공법에 의한 제품 표시’라고 명기했다. 이를 보면 소비자가 정부 기관인 기술표준원의 안전성 심사를 통과한 제품이라고 오해할 수 있다.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이 아닌 제품에 ‘품공법에 따른 제품’이라고 표기할 수 없기 때문에 표시·광고법을 위반,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 법상 허위표기와 관련한 벌칙 규정이 없다. 기술표준원은 이러한 점을 들어 표시·광고법에 따라 소관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위광고 여부 심의가 필요하다는 해석을 내놨다.
하지만 이정미 의원은 공정위가 공소시효 만료(8월 말)를 앞두고 심의를 진행해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단체인 ‘너나우리’의 이은영 대표는 4월20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을 공정위에 신고했지만, 공정위는 신고접수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 오는 12일 오전 과천심판정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늑장수사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 SK케미칼에 기소하고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SK케미칼은 이에 대해 “과거 가습기메이트 제조 당시에는 품공법상 안전관리대상공산품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안전 및 품질에 관한 표시를 할 의무가 없어 위법이 아니었다”면서 “소비자에 대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표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