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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김영란법 식사 5만·선물 10만원으로 상향 추진

정진석 "당정청회의 통해 논의"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을 방문한 새누리당 소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로부터 김영란법 시행령의 식사·선물비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 위한 고위 당정회의 개최 촉구 건의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새누리당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안의 가액 기준 조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시행령 가운데 가액 기준(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음식물 5만원, 선물·경조사비 10만원’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당 소속 농해수위 위원들과 만나 “당정청회의 혹은 당정협의를 통해 농해수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서 이완영 의원 등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다음달 말 김영란법이 계획대로 시행될 경우 농축수산업계와 식당·유통업 종사자들이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당정협의를 통해 가액 조정 등의 대책을 요구했다.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정부 시행령 가운데 가액 기준인 ‘3·5·10만원’을 ‘5·10·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완영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법 개정은 어렵더라도 영세 식당이나 유통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법 시행 전에 우선적으로 기준 가액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흠 의원은 지난 5일 정부입법정책협의회에서 일부 부처가 요구한 김영란법 시행 유예에 대해 ‘수용 불가’ 판단이 내려진 것을 언급한 뒤 “국무조정실에서 부처 간 이견을 조정한다는데 고위 당정협의회 등을 열어 의원들의 입장을 전달해달라”고 요청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이달 말까지 시행령안을 확정할 계획임에 따라 늦어도 이달 중순께 당정협의를 통해 가액 기준 조정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홍길기자 wha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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