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46)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옥탑방 거주자들을 주요 범죄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2011년부터 문단속이 허술한 영등포구·구로구·성동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국인 동포가 거주하는 지역의 옥탑방의 창문을 뜯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2016년까지 총 217차례에 걸쳐 3억 6,0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우인기자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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