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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옥탑방 거주자 금품 훔친 파렴치한 40대 남성 실형

배씨, 상습절도 혐의 징역 3년 6월

문단속이 허술한 서울 시내 옥탑방만을 노려 6년간 200여차례 절도행각을 벌여온 절도범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모(46)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판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옥탑방 거주자들을 주요 범죄대상으로 삼았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2011년부터 문단속이 허술한 영등포구·구로구·성동구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국인 동포가 거주하는 지역의 옥탑방의 창문을 뜯고 침입하는 수법으로 2016년까지 총 217차례에 걸쳐 3억 6,0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우인기자wi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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