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는 올해 4월 초 경비원 황모(58)씨를 때린 혐의(상해)로 정 회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회장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황씨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여서 처벌이 없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찰은 상해죄를 적용해 정 회장을 기소했다.
정 회장은 지난 4월 2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 건물의 MPK그룹 소유 A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건물 경비원 황씨가 문을 닫아 건물 안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황씨가 사과하려고 A 식당을 찾아가자 정 회장은 손으로 황씨의 목과 턱 사이를 두 차례 정도 때렸고, 이 장면이 식당 CC(폐쇄회로)TV에 찍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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