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갑질 논란 정우현 미스터피자 회장 약식기소

검찰, 상해죄 적용해 기소…벌금 200만원

50대 경비원을 폭행해 이른바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정우현(68) MPK그룹(미스터피자) 회장이 약식기소 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1는 올해 4월 초 경비원 황모(58)씨를 때린 혐의(상해)로 정 회장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 회장은 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황씨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여서 처벌이 없이 종결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검찰은 상해죄를 적용해 정 회장을 기소했다.

정 회장은 지난 4월 2일 오후 10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 한 건물의 MPK그룹 소유 A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건물 밖으로 나가려 했으나 건물 경비원 황씨가 문을 닫아 건물 안에서 꼼짝하지 못하게 됐다.



이에 황씨가 사과하려고 A 식당을 찾아가자 정 회장은 손으로 황씨의 목과 턱 사이를 두 차례 정도 때렸고, 이 장면이 식당 CC(폐쇄회로)TV에 찍혔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