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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열고 냉방영업’1차 합동단속 결과··43개 매장에 ‘옐로 카드’

이달 26일까지 단속··최대 300만원 과태료

찜통더위로 최대전력수요가 사상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행위인 ‘문 열고 냉방영업’을 하는 영업장에 옐로카드를 날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전국 14개 상권을 대상으로 일선 지방자치단체, 에너지공단과 1차 합동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2,350개 매장 중 43개 매장에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율은 1.8%다. 이는 지난 7월 두 차례 점검 결과(위반율 5.3%)에 비해 낮아진 수치다.

정부는 단속결과 경고를 받은 43개 매장에 대해 추가 위반사항이 나타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회 적발 시 과태료는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4회)까지 늘어난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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