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전국 14개 상권을 대상으로 일선 지방자치단체, 에너지공단과 1차 합동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2,350개 매장 중 43개 매장에 경고장을 발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율은 1.8%다. 이는 지난 7월 두 차례 점검 결과(위반율 5.3%)에 비해 낮아진 수치다.
정부는 단속결과 경고를 받은 43개 매장에 대해 추가 위반사항이 나타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1회 적발 시 과태료는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4회)까지 늘어난다.
/세종=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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