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박근혜 정부 들어 3번째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정치인은 이번에도 사면대상에서 제외됐고, 경제인사도 14명으로 국한됐습니다.
이재현 CJ그룹회장이 재벌총수로는 유일하게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보도에 이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가 광복 71주년을 맞아 특별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은 이번 조치로 특별사면과 복권을 받아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으로 CJ그룹은 3년간의 총수 공백이 해소되면서 경영이 정상화 될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대규모 투자와 해외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CJ그룹 관계자
“사업을 통해서 국가 경제에 크게 기여 해달라는 뜻으로 알고 글로벌 문화기업 도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초 기대를 모았던 김승연 한화 회장,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을 비롯해 정치인은 모두 제외됐습니다.
경제인 사면은 이회장을 포함한 14명에 국한됐고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 742명을 비롯한 4,875명의 특별사면이 단행됐습니다.
[녹취] 김현웅 / 법무부 장관
경제인들의 경우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죄질 및 정상관계, 향후 국가와 사회에 대한 공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재현 CJ그룹 회장 및 중소기업 관계자 등 14명에 대해 남은 형의 집행면제, 형선고실효, 복권 조치 등을 했습니다.
이와함께 모범수 730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75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 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의 조치가 내려졌고,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단행됐습니다.
이번사면으로 총 142만2,493명이 행정감면을 받게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이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상공인과 서민의 부담을 덜고 다시금 생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취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내일 00시를 기준으로 석방등의 조치가 이뤄집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영상촬영 장태훈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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