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리우올림픽]'벌써 네 번째', 인도 레슬링 선수 금지약물 양성…4년 자격정지

인도의 레슬링 선수 나르싱 야다브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4년 자격 정지 징계를 받으며 올림픽에서 퇴출됐다. /연합뉴스




인도의 레슬링 선수가 금지약물 양성 반응이 나와 2016 리우올림픽 네 번째로 올림픽에서 퇴출됐다.

1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른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금지약물 복용을 이유로 인도의 나르싱 야다브에게 4년 자격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야다브는 지난 6월과 7월 두 차례 금지약물인 스테로이드에 양성반응으로 보였으나, 인도반도핑기구는 ‘누군가의 음모로 알지 못하는 사이 약물을 복용하게 됐다’는 야다브의 주장을 받아들여 그를 징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세계반도핑기구는 인도반도핑기구의 이러한 결정에 반발하며 CAS에 야다브의 자격 정지 건에 대해 제소했고, CAS는 “야다브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증거나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이 고의가 아니라는 증거가 없다”며 세계반도핑기구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결로 리우올림픽 자유형 남자 74kg급에 출전한 예정이던 야다브는 올림픽 참가가 좌절됐다.

야다브는 이번 올림픽에서 도핑테스트에 걸려 퇴출된 네 번째 선수로 기록됐다. 앞서 브라질의 사이클 선수 클레버 하모스, 중국의 수영 선수 천신이, 키르기스스탄의 이잣 아티코프가 금지약물 복용으로 올림픽을 떠난 바 있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관련태그
#리우올림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