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상대로 270억원대 ‘소송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검찰이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9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주요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등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사장은 기준(70·구속기소) 전 롯데물산 사장과 공모해 2006년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허위 자료를 근거로 법인세 환급 신청을 내 법인세 220억원 등 총 270억원을 부당하게 돌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세금 부정 환급 소송과 별도로 개별소비세 대상을 누락하는 수법으로 13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재임 당시 국세청 출신인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에게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협력업체에서 사업상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포착됐다.
앞서 롯데그룹 비리를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러한 혐의를 포착,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제3자 뇌물교부, 배임수재 등 혐의로 허 사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당초 검찰은 허 사장을 구속해 신동빈 그룹 회장의 범죄 연루나 비자금 조성 여부, 롯데케미칼 원료 수입 과정에서 불거진 이른바 ‘통행세’ 형식의 비자금 조성 의혹 집중 조사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이어 허수영 사장의 구속영장까지 현직 사장 두 명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강현구 사장에 대해 방송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이 한차례 기각된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과 함께 허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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