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검사에게 폭언·폭행을 가해 논란이 된 김대현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27기)가 19일 최종 해임이 결정됐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 대검찰청은 지난달 27일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김 부장검사의 비위행위는 지난 5월 직속 후배였던 서울남부지검 김홍영 검사(33·연수원 41기)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다.
그는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김 검사에게 폭언한 것을 비롯해 인격 모독적인 언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가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등을 쳐 괴롭힌 행위 등도 감찰읕 통해 확인했다.
이날 징계위는 당초 지난 8일 열릴 계획이었으나 김 부장검사가 변호인 선임과 소명자료 준비를 이유로 기일 연기를 요청하면서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가 해임될 경우 변호사 개업이 3년간 제한되며 퇴직금의 4분의1이 감소한다. 검사에 대한 징계 종류는 해임 외에 △면직 △정직△감봉 △견책이다.
한편 9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진경준 전 검사장(49·사법연수원 21기)은 전날 공식 해임이 결졍됐다.
인사혁신처가 인사발령을 내면서 공식적으로 검사장 신분을 잃게 된 것이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에 연루돼 해임된 것은 68년 검찰 역사상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진 전 검사장은 넥슨 창업주 김정주 NXC 대표(48)에게 넥슨 주식 1만주와 제네시스 차량, 해외여행 경비 등 모두 9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을 진행 중이다.
[출처=JTBC 방송 화면 캡처]
/김상민기자 ksm3835@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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