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2만명에 육박하는 틱 장애인들이 재활 상담, 연금 등을 지원받는 길이 열렸다.
서울고법 행정2부(이균용 부장판사)는 틱 장애(투렛증후군)을 앓고 있는 이모(24)씨가 “장애인 등록 신청을 받아달라”며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승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틱 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얼굴이나 목, 어깨 등 신체 일부를 반복적으로 움직이거나(운동 틱) 이상한 소리를 내는(음성 틱) 장애다.
재판부는 “중증 틱 장애는 등록장애인으로 보호받는 다른 장애와 비교해도 일상생활에서의 제약이 결코 적지 않다”며 “그럼에도 틱 장애의 경중 여부를 불문하고 장애인복지법상 지원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는 것은 정부가 입법을 게을리 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이씨는 초등학교 때 운동 틱과 음성 틱 증상이 동시에 나타나 병원에서 투렛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자신도 모르게 교사한테 욕을 하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크게 소리를 지르는 등 증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성인이 돼서도 장애가 계속돼 군대도 면제받았고 외부와 사실상 단절된 생활을 했다. 결국 이씨는 지난해 지자체에 장애인등록 신청을 했지만 틱 장애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