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23일 이석수 특별감찰관(53)이 한달 전쯤 박근혜 대통령(64)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62·사진)을 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특별감찰관법상 감찰 대상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또는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차관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이 감찰관이 검찰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한 사건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49)과 박 전 이사장 등 2건에 해당한다.
박 전 이사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억대 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가 토지·건설 비리를 주로 수사하는 부서라는 점에 비춰 이와 연관된 사기 혐의를 받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 전 이사장은 2011년 9월 최씨 등과 함께 ‘주차장을 임대할테니 계약금을 달라’며 피해자 ㄱ씨 등으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아 왔다. 이들은 한 달 뒤 육영재단 소송과 관련해 변호사 비용이 필요하다며 추가 계약금으로 2300만원을 더 받았지만 주차장 임대는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정당국 관계자는 박근령씨에 대한 수사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단순 사기 혐의와 관련한 제보가 들어와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통해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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