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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주택서 온라인 쇼핑몰 허용… 숙박시설 입지 완화

온라인 쇼핑몰 하려면 근린생활시설에 사무실

월 임대료 50만원… 1인 창업자엔 자금 부담

국토부, 일반 주택서 1인 창업 기업 운영 허용

생활숙박시설 건축가능한 상업지역 입지 확대

아파트 주민공공시설 인근단지 주민 이용 허용

[앵커]

앞으로 주택에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컴퓨터 수리 등의 출장 수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국토교통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계 건의사항을 해소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 쇼핑몰이나 출장수리업을 하기 위해선 근린생활시설 등에 사무실을 차려야 합니다.

보통 33㎡ 크기의 사무실 임대료는 월 50만원 가량으로, 1인 창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주택에서 온라인 쇼핑몰 등 1인 창업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기능이나 용도에 반하지 않는 선에서 용도변경 없이 주택내 영업이 가능하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연간 약 200억원에 달하는 1인 창업자들의 경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녹취] 강호인 / 국토교통부 장관

“투자의 물꼬를 트는 규제개선과 더불어 새롭게 등장하는 창업 수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국민 불편을 야기하는 생활 속의 숨은 규제까지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

이날 회의에선 생활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는 상업지역 입지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준주거지역은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를 기준으로 생활숙박시설 설치 허용 여부를 정하지만, 상업지역은 주거지역으로부터 결정됩니다.

이에 따라 준주거지역에선 레지던스를 지을 수 있더라도 막상 주변 상업지역에선 제한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준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 내 숙박시설 허용기준을 준주거지역 내 주택밀집지역을 경계로 하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상업지역 내 생활숙박시설 설치가 쉬워져 투자 유발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이 밖에 생산관리지역에 먹는 샘물 제조공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인근단지 주민이 어린이집·경로당 등 아파트 주민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영상취재 장태훈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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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신 기자 SEN TV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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