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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정부, 청문회 증인불참 선동 중단하라”

“특별법 상 청문회 진행에 법적 문제없어”

“특조위 활동 개입 해수부야말로 월권”

세월호참사 득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다음 달 1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제3차 청문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하는 증인에 대해서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형사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특조위 청문회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청문회 증인 출석을 두고 특조위와 정부 간의 갈등이 심화될 전망이다.

특조위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특별법에 따르면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특조위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다”며 “제3차 청문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관련 법규를 엄중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지난 23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강신명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이 포함된 제3차 청문회 증인 39명과 참고인 29명의 명단을 최종 공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해수부)는 23일 “특조위 활동기간은 지난 6월 30일로 종료되었으므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없다”며 특조위의 청문회 개최에 반대의사를 밝혔다. 증인과 참고인들이 출석하는 청문회는 조사활동이기 때문에 조사활동기간이 끝난 종합보고서 작성기간(7월1일~9월30일)에는 청문회를 개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이다.

특조위는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청문회를 진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오히려 해수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조위 관계자는 “특별법에서는 조사활동기간이 아닌 업무수행의 필요에 따라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설사 정부의 주장대로 지난 6월 조사활동기간이 끝났다고 해도 청문회를 개최하는 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또 해수부가 독립된 국가기관인 특조위 활동에 개입하는 것이야말로 월권행사라고 비판했다. 특조위는 “해수부는 이번 청문회 증인 중 4명이 포함된 기관으로 청문회에 대해 언급할 자격조차 없다”며 “해수부의 이번 보도자료는 출석거부 선동행위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두형기자 mcdjr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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