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을 둘러싼 억대 금품비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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