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전자계약을 희망하는 사람이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거나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로 연락하면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전자계약은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게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컴퓨터,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거래신고와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주민 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특히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0.2%포인트의 대출금리 인하 서비스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카드사에선 5,000만원 이내 최대 30% 대출금리를 할인해 줍니다.
또한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협약 공인중개사가 대출을 추천한 경우 대출금액의 0.2%를 추천수수료로 제공하고, 한국감정원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임차인에 대해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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