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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훔친 10대 주민등록 과정서 지문조회로 ‘덜미’

경찰, A군 절도 및 무면허 혐의로 가정법원 송치 예정

범행당시 13세였던 A군 촉법소년 해당, 형사 처벌 안돼

차량 훔친 10대 2명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 지문을 등록했다가 범죄사실이 발각됐다.

구로경찰서는 절도 및 무면허 운전 혐의로 A(17)군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범행당시 A군의 나이가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 해당돼 그를 다음달 초 서울가정법원에 송치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2013년 당시 13세였던 A군은 그해 5월 11일 새벽 구로구 온수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11인승 승합차를 훔쳐 운전했다. 그는 역곡동에서 친구 B군을 태우고 서울시내를 운전한 뒤 양천구 신월동에 차량을 버려둔 채 도주했다. 도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버려진 차량의 백미러에서 절도범 지문을 채취했지만, 미성년자였던 A군과 B군의 지문은 경찰의 지문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지 않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영구 미제로 남을 것 같았던 차량 도난 사건은 B군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과정에서 실체가 드러났다. 경찰은 지문자동 검색시스템에 등록된 지문과 B군 지문이 일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B군을 조사했다. B군은 조사에서 A군의 범죄사실을 털어놓았고 A군도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다만 경찰은 B군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안현덕기자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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