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정순신 부장검사)는 30일 사기 혐의로 작곡가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 7월 안모씨에게 5,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다.
이씨는 안씨에게 “유명 TV프로그램인 ‘불후의 명곡’에 ‘작곡가 이경섭 편’에 출연했다”며 환심을 산 뒤 “음원사 B사에서 내가 작곡한 곡들을 음원으로 발매하기로 내부 결정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B사의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유명 가수들과 계약을 맺어야 한다며 “계약금 5,000만원을 빌려주면 가수와 계약을 맺고 B사에서 1억5,000만원~2억원을 받아 한 달 내에 모두 갚겠다”고 속였다.
이씨는 안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지만 실제로 B사에서 음원 발매 결정이 내려진 사실이 없었고 가수들과 계약을 맺을 계획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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