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한 딸을 상습 폭행해 뇌사상태에 빠지게 만든 50대 양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31일 입양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폭력을 가해 뇌사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아동학대 중상해)로 김모씨(5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한 아이들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부인 이모(46·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해 12월 입양한 김모(3) 양과 김모(2) 군의 머리와 발바닥 등을 때리고 치료를 제때 하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남편인 김씨는 지난 7월 15일 오후 11시 20분께 대구 수성구의 자신의 집에서 김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자로 발바닥을 때리고 어깨를 밀어 머리를 바닥에 부딪히게 해 뇌사에 빠지게 한 혐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가위를 가지고 놀고 있어 제지하는데 소리를 지르고 말을 듣지 않아 순간 화가 나서 그랬다”며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부부는 지난 4월에도 뇌사에 빠진 김 양을 5일 동안 입원시켰다가 학대를 의심한 병원 의사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다른 의사의 적극적인 옹호로 별다른 처벌을 받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2세인 아들도 주기적으로 폭행해 타박상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 부부는 이미 4명이나 입양해 기르면서 2명은 캐나다 유학까지 보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입양기관에서 먼저 이들 피해 어린이를 입양할 것을 적극 권유했던 것으로 안다”며 “피해 어린이가 다른 가정에 한 번 입양됐다가 파양된 뒤 다시 입양되면서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해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추가 입양아동들을 상대로 학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정승희인턴기자 jsh04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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