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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운호 금품거래’ 부장판사 전격 체포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전 대표로부터 중고차 거래 등을 통해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가 체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1일 새벽 정(51·구속기소) 뇌물수수 혐의로 수도권 지방법원 김모 부장판사를 긴급체포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9시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6시간 넘게 조사를 받다가 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들이고 나서 정 전 대표로부터 차 대금을 일부 돌려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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