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집에서 자고 있던 운전자를 깨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은 위법한 임의 수사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과)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38) 씨의 상고심에서 문 씨의 무죄를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해 3월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자신의 집에 들어와 음주측정을 하라는 경찰의 요구를 거부해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돼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문 씨가 중앙선을 넘고, 사이드미러를 펴지도 않고 운전을 하고 있어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문 씨의 집을 찾아가 문 씨의 태국인 아내의 동의를 얻어 침대에서 자고 있던 문 씨를 깨웠다.
경찰의 갑작스러운 자택 출동에 문 씨는 집에서 나가라며 세 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경찰은 문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지만 1심은 “경찰이 음주측정을 위해 타인의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는 사실상 수색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상 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문 씨 아내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문 씨가 명시적으로 퇴거요청을 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는 위법하다”고 문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검찰은 “문씨가 범인으로 추적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된다”며 항소했으나, 2심 역시 “문 씨가 운전을 종료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러 주거지에서 자고 있던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가 이뤄진 만큼 영장주의의 예외가 되는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이어 대법원에서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며 문 씨의 무죄가 확정됐다.
/김영준인턴기자 gogunda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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